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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외영업금지’ 중지 요청 거부돼

가주요식업협회 제기, 25일 오후10시부터 발효

오는 25일 오후 10시부터 LA카운티의 모든 식당에서는 야외영업이 금지된다.

오는 25일 오후 10시부터 LA카운티의 모든 식당에서는 야외영업이 금지된다.

가주요식업협회가 ‘야외 영업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LA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주류 언론에 따르면, ‘LA카운티의 폐쇄 명령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가주 요식업협회가 제기했던 이의 제기가 이날 거부됐다.

잣 콘디 가주요식업협회장은 “이번 조치로 요식업계와 수천명의 종사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며 “수천 곳의 식당과 수천명의 종업원이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길바닥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LA카운티가 25일 오후 10시부터 시행하는 식당의 ‘야외영업 금지’조치는 3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거부와 상관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협회 변호인측은 “이미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외영업은 수용인원의 절반 밖에 운영되지 않는 등 충분히 주의했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다”고 실망감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오후 늦게 LA카운티의 5일 평균 신규환자숫자가 4000명이 넘으면서 내려진 조치다.

한편 5일 평균이 4500명이 넘게 되면 자택격리가 다시 시행된다. 현재 LA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이와 관련해 회의중이다.


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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