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들어올 때 '자가격리 인지' 서명 의무화
지역주민 보호 차원, 25일부터 14일 격리 '권고'
가세티 시장 "LA, 밴나이스 공항, 유니온역 적용"
시정부는 지난 5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어서면서 외부 확진자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
서명은 LA시 관광국 사이트(travel.lacity.or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양식도 제공된다. 양식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세티 시장은 동시에 추수감사절에는 가까운 도시나 타운으로도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가세티 시장은 카운티 보건국장이 락다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4일 열리는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보건당국의 제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LA카운티는 25일부터 식당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음식 서빙을 3주 동안 금지했다.
최인성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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