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재산세 부담 덜어, 이사 촉진 기대
주민발의안 19 과반 넘어 통과
상업용 부동산 증세안은 부결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산정 시 시가를 반영하자는 프로포지션 15(Prop. 15)는 반대 51.8%로 최종 부결됐다.
Prop. 15는 주민발의안 13(Prop. 13)이 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 대상에서 주택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농업 용지 제외)의 경우엔, 재산세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주민발의안 13은 1978년 통과된 법으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구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연간 세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시가로 선정해 증세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세입자 부담 증가는 판매 및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료 상승을 야기하게 되며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세 동일 이전 혜택 확대안 ‘주민발의안 19’는 유권자의 승인을 얻었다. 이 안은 찬성 51.1%로 반대(48.9%)를 앞섰다.
주민발의안 19는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자녀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모의 집은 혜택 대상에서 예외다.
빅토리아 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장은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는 재산세 부담에 이사를 꺼리던 55세 이상 주택소유주의 이사를 촉진할 수 있어서 가주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물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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