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시 송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들을 전달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송달'(Service of Process)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사람(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서류를 신문에 게재(Publication) 하거나 법원 내에 게시(Posting) 하는 공시송달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ation or Posting) 신청방법과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알고 있는 상대방의 가장 최근 주소로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2)상대방을 알고 있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묻습니다. (3)https://www.zabasearch.com와 같은 사람 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합니다. (4)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소 이전 및 사서함 소유주 정보 신청서라는 우체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끝나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진술서와 함께, 공시송달 명령 신청서와 공시송달 명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셋째, 신청이 승인이 되어 (1)신문 게재(Publication)를 허가받은 경우는, 지정된 신문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4주 연속으로 소송서류들을 게재한 후, 해당 신문사로부터 게재 확인 진술서와 게재된 신문 지면의 사본을 받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법원 게시판 게시 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원 지정된 장소에 소송서류들을 28일간 게시하고 소송서류 사본을 상대방의 가장 최근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고 우편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송달이 완료가 됩니다.
▶문의: (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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