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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에 없는 혜택 제공

차용 계약서 없는 가불 임의 공제 안 돼
근무 중 범죄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Q: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호의를 종업원에게 제공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

A: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필요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다음은 그런 호의들을 베풀었을 경우 가주법 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다.

1. 안 해줘도 되는 식사제공: 한인 직원들에게는 비싼 한식을 제공해주고 타인종 직원들에게는 비교적 싼 식사를 제공해줄 경우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식사 제공 전에 직원들에게 식사를 받겠냐고 묻고 허락 사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회사 식사를 받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안 사용한 유급 병가지급: 안 사용한 유급 병가를 돈으로 준 다음에 병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유급 병가는 그냥 놔둬야 한다.



3. 규정에 없는 휴가 제공: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회사 핸드북이나 방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직원에게 돈 빌려주거나 임금 선불: 종업원이 500달러를 고용주에게 빌린 뒤 서면 차용 계약서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50달러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서 남은 채무액 전체를 공제할 수 없다. 가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 임금에서는 50달러만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 계약서 없이 빌린 돈이나 선불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다.

5. 캐시 페이하고 페이스텁 안 주기: 아무리 직원이 원해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어도 캐시 페이한 부분에 대해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속에서 벌금이 매겨지고 민사소송을 당하면 페이스텁 미비로 최고 4000달러까지 지급해야 한다.

6.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수당 받게 하기 위해 해고했다고 거짓 보고: 보험, 페이롤 텍스 사기이고 특히 이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7. 임신하거나 다쳐서 힘들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서 쉬라고 보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면 해고로 간주하여 임신 차별, 장애 차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8. 근무 시 다친 직원을 상해보험 클레임하지 않고 병원 보내기: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1양식을 하루 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해야 한다.

9. 코로나19로 인해 고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재택근무를 명령: 고령 직원들만 다르게 대우하면 연방연령차별고용법에 저촉된다. 대신 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10. 보너스 지급: 만일 보너스가 생산 효율성에 바탕을 뒀다면 ‘넌디스크레셔너리(nondiscretionary) 보너스’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액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연말연시나 특별한 날에 맞춰서 주는 보너스(discretionary bonus)는 생산성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11. 직원이 남의 이름이나 소셜번호를 도용한 줄 알면서 고용: 이민법뿐만 아니라 EDD 페이롤 택스 위반으로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직원 처리: 근무 중에 회사 기물이나 돈을 훔치거나 타 직원을 폭행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신고해서 경찰 리포트를 가지고 해고해야 한다.

13. 퇴직이나 해고 시 퇴직금 지급: 가주법에는 퇴사나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만일 퇴직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고 지급하기를 권한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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