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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학생의 세금보고

'5 과세연도' 매년 2000불 한도 비과세
해외 소득·일부 장학금은 면세 적용

미국의 세법은 외국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데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학생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본인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유학생이 신고해야 할 소득의 범위와 신고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실제 체류 기간테스트 규정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체류 일수(당해연도 체류 일수+전년도 체류 일수의 3분의 1+전전년도 체류 일수의 6분의 1)가 183일 이상인 경우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는데, 유학생 (F-1 비자)의 경우 입국한 연도를 포함하여 5역 년(calendar years)의 기간을 실제 체류 일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면 5년 차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결국 유학생은 6년 차부터실제 체류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체류 기간 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과 183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충족한 해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6년 차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8843(또는 8840) 양식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유학생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데 미국 내에서 발생한 급여 또는 장학금 등이 있을 수 있다. 유학생은 당국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학교를 통해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학생은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단, 한국 유학생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도착일로부터 5 과세연도(five taxable year) 동안 인적용역 소득 중 매년 2000달러(학생에 따라 5000달러 또는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유학생이 미국 정부, 미국 회사,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 외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장학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비과세 되는 장학금이란 학위과정의 학생이 장학금 중 학비, 등록비, 교재, 기타 학과 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주거비, 교통비, 연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과세할 수 있으며 또한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학금 중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학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단,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입국 당시에 한국 거주자였던학생이 5사업연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받은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장학금이라도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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