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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니타 로펌] 자동차 보증기간내 반복고장 '레몬법 솔루션'

16년 경력 레몬법 전문 법률그룹
제조사 리턴 새차교체 보상 가능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반복되면 레몬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년 경력의 전문로펌이 도와드립니다.

LA한인타운 윌셔에 오피스를 둔 '닉 니타 로펌'은 레몬법 전문 법률그룹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수천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레몬법 소송을 해왔다. 로펌측은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차 중고차 리스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고 권고했다.

니타 로펌에 따르면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 즉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인 '레몬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때 또는 보증기간내에 이런 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니타 로펌 관계자는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크게 다섯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첫번째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그때 꼭 받아야 한다. 둘째 만약 차가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 받을 수도 있다.

세번째 '레몬차'로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번째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번째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레몬법으로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니타 로펌에서는 레몬법에 대해 궁금한 고객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니타변호사의 한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하고 있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A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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