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주민발의안] 렌트 규제 확대·우버 기사 정직원 '부결'
기업 개인정보 사용은 제한
재산세 동결이전 찬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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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산정(Prop.15)
주민발의안15는 반대가 51.7%로 찬성 48.3%보다 우세하다. Prop.15는주민발의안13(Prop. 13)이 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 대상에서 주택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농업 용지 제외)의 경우엔, 재산세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현재 추세라면 부결이 전망된다. 한편,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13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그 이후로는 연간 세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한다. 아직 결과는 미정이다. 반대측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시가로 산정해 증세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대료가 오르면 각종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므로 서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동일이전 혜택 확대(Prop.19)
주민발의안19는 찬성이 51.5%로 반대(48.5%)보다 앞서고 있다. 이 안은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 찬성론자의 주장은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 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렌트컨트롤 확대안(Prop.21)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를 규제할 목적으로 발의된 게 주민발의안21이다. 건축된 지 15년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단,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이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주 유권자 59.8%가 반대표를 행사해서 부결됐다. 찬성은 40.2%였다. 렌트비 규제는 결국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다. 경제논리로 보면 실효성이 낮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공유경제 종사자 정직원 분류 면제안(Prop.22)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 5) 적용 대상에서 우버와 도어대시 등 앱 기반의 주문형 플랫폼 종사자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바로 Prop,22다. 이 안은 찬성 58.4% 대 반대 41.6%로 가결됐다. 따라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와 음식 배달업체 배달원 등은 독립계약자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비자정보 강화(Prop.24)
주민발의안24는 소비자가 기업들이 개인정보 공유와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을 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정확한 위치정보, 인종, 민족, 건강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안은 가주 유권자 56.1%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43.9%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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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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