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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건강보험 보조금, 내년에 그대로 반납할 수도

추가실업수당 등 소득 늘었으면 기준 달라져
소득 10% 늘거나 줄면 빨리 정부에 보고해야

#한인 김 모씨는 지난해 초 소득을 적게 보고했다가 올해 9000달러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정부에 반납해야 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신고한 금액으로 그냥 두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후회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수입이 대폭 줄 것으로 처음에 신고한 그는 보조금 폭탄 우려에 소득이 크게 늘 때마다 가주 정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한인 이 모씨는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퇴직금과 주식 등의 수입을 기준으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정부 지원금은 월 60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과 주식 거래로 얻은 이득으로 정부에 신고한 수입보다 수만 달러나 더 벌었다. 그는 내년에 건강보험 보조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CPA의 조언대로 정부에 내야 할 보조금을 따로 떼어 놓았다.

추가 실업수당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한 일부 한인들은 올해 받았던 건강보험 보조금을 내년에 반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PA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정부에 신고했던 소득보다 더 많아진 한인들이 꽤 있다며 이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소득을 조정하지 않아서 내년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때문에 낭패를 보는 한인이 많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주호 CPA는 “올해 1만여 달러의 보조금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고객도 있었다”며 “팬데믹으로 소득 감소를 예상했던 일부 실직자와 근무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중에서 올해 소득이 보조금 수령 기준 소득보다 훨씬 많은 한인도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산출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소득이 10% 이상 줄거나 늘면 가급적 빨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상당수의 가입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받은 그 이듬해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좀 있고 벌이가 많지 않으면 월 10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도 많아서 내년 세금보고 시 엄청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수입 이 바뀌면 지원 금액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보험 플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정부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 미만은 반납금에 상한선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FPL 400% 이상이라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다. 또 보조금 변경에 영향을 줄 만큼 소득에 변화가 있다면 그 사실을 30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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