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비즈니스 통금령' 재발동
비필수산업-술집,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주류 판매 오후 9시까지… 23일부터 발효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8•민주)은 22일 바•술집•양조장 실내 영업 금지 및 밤 10시 이후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 조치를 또 다시 내리면서 "23일 오전 6시부터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음식판매 허가증이 없는 모든 바•술집•양조장은 앞으로 최소 2주간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주류 판매는 밤 9시까지만 허용되고, 늦어도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다음 수순으로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시는 "실내 영업 금지 조치 및 운영 시간 제한 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60일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비필수 산업'(Non-essential businesses)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모두 오후 10시 이전에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다.
당국이 지정한 '필수 산업'(Essential businesses)은 정부기관, 언론사, 병원, 식료품점, 약국, 세탁업체, 투-고 레스토랑, 주유소, 은행, 보육원, 장의사, 호텔업, 동물미용서비스 등이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외 안전지침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율을 6.4%라고 밝히면서 "사흘 연속 8% 이상을 기록할 경우,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버러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 총책은 23일 시카고를 방문, “공공장소 폐쇄와 코로나19 확산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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