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교회 소송들 종지부 찍었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나성열린문교회 8년 다툼 종결
얼바인침례교회 내분 소송 끝
“승소 여부 떠나 교계에는 오점”
소송에 연루된 교회들은 건물을 둘러싼 소유권, 내부 분쟁 등을 두고 항소심까지 벌인 끝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됐다.
우선 교회 신축과 관련, 융자금을 갚지 못해 수년간 은행 측과 소송을 벌인 나성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헌성)는 항소까지 했지만 원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20일 가주항소법원 제2지구는 나성열린문교회가 기독교복음신용조합(ECCU)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차압 관련 항소심에서 은행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2년 7월 신축 건물에서 퇴거당하며 시작된 나성열린문교회 소송은 결국 8년 만에 패소로 끝이 났다. <본지 2012년 9월27일자 a-1면>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교회가 떠안게 된 금전적 부담은 상당하다. 나성열린문교회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이자를 포함, 상대 측 변호사 비용(약 400만 달러)까지 내야 한다.
내분이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졌던 얼바인침례교회 소송 역시 항소심까지 간 끝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 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공석중이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시작됐다. 당시 교회 내 치리와 행정권 등을 두고 안수집사회(원고)와 선임 부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원인이었다. <본지 2019년 5월28일자 a-23면>
19일 가주항소법원 제4지구에 따르면 당시 얼바인침례교회 선임부목사였던 데이비드 권씨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인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오렌지카운티법원은 원심에서 “교회 이사회 구성원(김진홍·구연성·신수언)들은 적법하게 선출됐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측(담당 변호인 이원기)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송들은 일단락됐지만 교계에는 또 한번 오점이 남게 됐다.
LA지역 한 교계 인사는 “교계내 소송 소식을 접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나성열린문교회는 이번 일 외에도 다른 교회와 재산권을 두고 소송중인 것으로 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지난 2018년 10월 나성서부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던 중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본지 2019년 11월27일자 a-1면> 당시 나성열린문교회는 나성서부교회의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다가 현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을 받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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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열린문교회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LA한인타운 인근 6가와 보니브레 애비뉴 인근 부지(12만6000 스퀘어피트) 위에 5000만 달러(부지 매입가 포함)를 투입, 교회 신축을 진행하던중 융자금을 체납해 건물을 차압 당했다. 이후 교회측은 “융자를 해준 ECCU가 건물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차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에도 법원은 교회가 주장했던 부당 차압, 사기, 계약 파기 및 불이행 등의 소송 사유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바인침례교회 소송은
담임목사가 공석중인 상황에서 직무 대행을 하던 선임 부목사를 안수집사회가 해임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반발하던 교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수집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당초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기각하고 TRO 역시 해지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결국,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따진 끝에 안수집사회에 손을 들어줬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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