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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주거용 매입 공개 의무화…LA시의회, 조례안 통과

실거주자 주택 매입 숨통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대기업 등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LA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20일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유한책임회사(LLC)의 원소유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온라인 부동산 매체 리버블(Livabl_)이 21일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마이크 보닌(11지구)과 마퀴스 해리스-더슨(8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다음 단계는 마이클 퓨어 시 검사장이 조례안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뉴욕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단독 가구부터 네 가구 주거지 건물의 명의 이전 시 세금 서류에 LLC와 관련되는 모든 개인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닌 시의원은 트위터에서 “강제퇴거나 젠트리피케이션, 저소득층 주택 감소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약탈 세력을 억제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주택 위기 당시 LLC에 의한 대규모 차압주택 매입 사례를 인용하고 “우리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은 소유주 공개 의무화 외에도 렌트-컨트롤 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최소 12개월 이상 계약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업 소유의 단기 임대 계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단기 기업 임대는 임대 안정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종종 자신의 신분 보호나 개인적 책임 회피, 투자자와의 관계 방어 목적으로 LLC를 사용하곤 한다.

보닌 시의원은 이번과 같은 시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는 LA 주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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