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소송 7800만불 합의…북가주 의료헬기 운영사
휴식시간 미제공 등 포함
북가주 알라미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위니프레드 스미스 판사는 지난주 콜로라도 에어 메서즈 코포레이션(Air Methods Corporation of Colorado)이 소속 직원이 제기한 집단 소송 건 해결에 합의한 사안과 관련해 3개월 만에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난 7월 예비 승인을 내린 바 있다.
에어 메서즈는 이외에도 가주 내 의료 항공 요원에 대해 6월 28일부터 매일 발생한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의 봉급은 대략 20% 인상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 메서즈는 전국 최대 항공의료 수송 회사 가운데 하나로 다수의 주에서 헬리콥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소속 항공기에 간호사와 응급구조 요원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싣고 긴급 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한다. 파송은 대부분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외곽지역이다.
에어 메서즈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캘리포니아 항공의료 승무원의 하루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측 변호사에 따르면 소속 직원은 보통 24시간 교대로 근무했다. 변호사는 또 회사 측에서 직원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에어 메서즈와 가주 의료진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더는 이 문제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합의 승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는 1인당 평균 10만 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받는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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