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사용 단속 재개
주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19일부터 위반시 벌금 부과
16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올바니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 제랄드 코놀리 판사가 롱아일랜드 비닐봉지 생산업체인 폴리-팩 산업(Poly-Pak Industries, Inc) 등이 지난 9일 소송과 함께 신청한 금지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단속이 19일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코놀리 판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을 감독하는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오는 23일까지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다음 심리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뉴욕주의 ‘포장쓰레기감축법(Bag Waste Reduction Law)’에 따르면 뉴욕주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건당 5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싸거나, 수퍼마켓 등에서 육류 제품 등을 포장할 때는 제한적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속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의 소송 제기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원 폐쇄 등으로 지연됐었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