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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장애인공익소송 업주 승소

“안에 들어가려고도 안했다”
북가주 주점 항소심서 뒤집어
25만불 법적 비용도 원고 부담

통상 비즈니스가 이길 수 없다던 장애인 공익소송을 두고 7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승소한 북가주의 한 업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3명의 항소 법원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피고인 주점(bar) ‘리오 니도로드하우스’의 소유주 브래드 멧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2017년의 소노마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12년 10월 리처드 스캐프는 인구 500명의 작은 타운에 유일한 바를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주차 공간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다며 장애인법(ADA) 위반으로 비즈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노마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 25만 달러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했고 지난주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법원은 스캐프가 바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간 점을 주목하며 스캐프의 소송 케이스는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결정한 법정 비용 부담도 원고인 스캐프가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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