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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이사 선임 의무화는 헌법 위배”

보수 법률단체 LA법원에 제소

보수 법률단체가 본사가 가주에 있는 상장사 이사회에 인종과 성 정체성 관련 소수계 이사 선임 의무화법(AB 979)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LA 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주디셜워치(Judicial Watch)는 특정 기업에 인종, 민족,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수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법규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은 엄정한 조사를 펼쳐 이 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9월 30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소수계층(underrepresented community)이사 선임 의무화법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 AB979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상장 기업은 이사회에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1명 이상의 소수계 이사를 두어야 한다. 또 2022년 말까지는 이사 수에 따라 1~3명의 소수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첫 위반 시 벌금은 10만 달러지만 이후에는 어긴 횟수마다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디셜워치는 2018년 통과된 가주 상장 기업 내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법(SB 826)이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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