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갱신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 '써니보험'
써니보험은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특히 올해는 업소내 청결을 강조하기 위해 금연 및 손 세척 포스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2신규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캘오샤)의 노동법 포스터다.
새롭게 바뀐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18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송되는 손 세척 포스터의 경우 요식업소 및 헬스케어와 관계된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금연 포스터도 지난 2004년부터 직장 내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써니 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무료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무료배송해준다.
한편 제이슨 장 대표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9월 17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한 SB1159와 AB685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B1159에 대한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가주 내 모든 종업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AB685에 대한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하루내에 사업장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213)48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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