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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 '써니보험'

LA한인타운에 오피스를 둔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은 비즈니스를 위한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다.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보험 그룹건강보험등 기업체보험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써니보험은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특히 올해는 업소내 청결을 강조하기 위해 금연 및 손 세척 포스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2신규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캘오샤)의 노동법 포스터다.

새롭게 바뀐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18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송되는 손 세척 포스터의 경우 요식업소 및 헬스케어와 관계된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금연 포스터도 지난 2004년부터 직장 내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써니 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무료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LA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문의해 받을 수 있다.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무료배송해준다.

한편 제이슨 장 대표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9월 17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한 SB1159와 AB685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B1159에 대한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19 감염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가주 내 모든 종업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AB685에 대한 내용은 종업원이 코로나19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하루내에 사업장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213)48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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