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21 청산 결정 재고해달라”
4700만불 채권자 그룹 동참
"회생 위해 경영권 인정해야"
포에버21의 변호를 맡은 '커크랜드 앤 엘리스' 로펌은 델라웨어 주 파산법원에 챕터11에 따른 기업 회생 계획을 금지하고 대신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을 위해 챕터7으로 전환토록 한 최근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파산법원의 메리 월레스 판사는 지난달 법무부 파산관재인의 주문에 따라 포에버21의 운명을 회생에서 청산으로 전환했다.
투자 컨소시엄을 대리한 변호인과 함께 챕터7 전환에 반대한 이들은 총 4700만 달러 규모의 채권단으로 이들은 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경영권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크랜드 앤 엘리스 측은 "기업 회생을 위해 최대한 집중해야 할 시기에 청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올해 초 대부분의 자산 매각을 마친 기업에 대해 파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법무부 파산관재인은 포에버21에 대한 챕터11을 유지할 경우, 전체 2억5000만 달러인 선순위 채권 중 오직 17%만이 보호될 것이라며 채무 초과 파산을 막기 위해 당장 챕터7 청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파산법원에 주문했다. 금액으로는 2억 달러 이상의 채권이 휴짓조각이 될 것이란 경고로 포에버21이나 컨소시엄 측은 당시 즉답을 피했고 이후 월레스 판사는 파산관재인의 주문을 인정해 챕터7으로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파산법원이 포에버21 측의 재고 요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표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나 포에버21 모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히 투자 컨소시엄의 속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난해 9월 파산을 선언한 포에버21은 이후 100개 이상의 매장을 닫는 등 긴축경영에 나섰고 올해 2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등 대형 랜드로드들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에 8100만 달러에 매각됐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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