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SBA론 상환 면제 '5개월 연장' 추진

민주당 발의안 1일 하원 통과
식당 등 타격 업종 최장 12개월

SBA 채무 상환 면제 프로그램의 5개월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의회의 스몰비즈니스 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와 벤 카딘 연방 상원의원과 안토니오 델가도 연방 하원의원 등은 스몰비즈니스 채무 상환 면제 연장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안(HEROES Act)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연방 상원에서 이 연장 법안이 승인되면 SBA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면제 기간이 5개월 더 늘어난다.

SBA 채무 면제 프로그램은 지난 3월 발효된 케어스법(CARES Act)에 따라 SBA 7(a)론, SBA 504론, SBA 소액대출(Microloan)을 가진 대출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 수혜 대상에는 지난달 27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출자 대신 6개월 동안 원금, 이자, 수수료를 SBA가 대신 납부했다는 것이다. 만약 연장 법안이 통과하고 지난 9월에 SBA융자를 받았다면 최장 11개월 동안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스몰비즈니스 채무 상환 면제 연장법안은 면제 기간 5개월 연장 외에도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교육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호스피털리티, 요식업, 차터 버스 업종과 SBA 커뮤니티 어드밴티지론과 소액대출의 경우엔 7개월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이들 업종의 SBA 대출자는 최장 12개월 동안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더욱이 혜택 대상자 범위를 2021년 9월까지 신규 대출자로 확대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이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스몰비즈니스의 생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원의 빠른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총괄 전무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SBA 대출자뿐만 아니라 내년 9월까지 SBA론을 새로 받는 대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자금난에 직면한 스몰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은행의 SBA 담당자는 “지난달 27일까지 SBA 대출금 전액을 받으면 6개월 상환 면제 대상이라는 소식에 3월 이후 잠잠했던 SBA 대출 수요가 최근 수개월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SBA 수입에 의존하는 한인은행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