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소수계 이사 의무화…내년 말까지 1명 이상 선임해야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인종이나 성 정체성 관련 소수계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AB 979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AB 979는 ‘대표자가 불충분한 커뮤니티(underrepresented community)’ 출신의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네이티브 아메리칸·하와이언과 알래스카 네이티브 또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가주 내 660여개 상장 회사는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1명 이상의 소수계 이사를 뽑아야 한다.
또 이듬해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체 이사회가 9명 이상이면 3명 이상 ▶이사회가 5~8명이면 2명 이상 ▶이사회가 4명 이하면 1명 이상의 소수계 이사를 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 시 벌금은 10만 달러이고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해진 시한 내에 이사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1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AB 979는 주 헌법 제1조와 수정 헌법 제14조등의 평등권 보호 조항에 오히려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기업 내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SB 826도 2018년 법안 통과 이후 성 역차별 등을 이슈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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