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 받은 PPP는 과세대상 소득 아니다”
IRS, 융자기관에 “1099-C 발행하지 말라”
따라서 융자 기관들은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탕감 업체에 발송할 필요가 없다. 1099-C는 소득에 관한 세무양식이다. 세법상 탕감받은 빚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많은 한인은 이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크레딧카드 빚 1만 달러를 탕감받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난 셈이라는 것이다. 이를 알려주는 세무양식이 바로 1099-C다.
대출로 100만 달러를 받고 채무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가 총소득에 포함해 내년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PPP 대출은 다르다. 이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PPP 대출금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그랜트로 전환된다. 결국 대출금이 그랜트로 바뀌면서 기업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IRS는 융자 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1099-C를 발송할 경우, 내년 법인세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기간은 5년이며 대출 금리는 1%다. 신청 마감일은 8월 8일이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제3차 PPP가 포함된 경기부양 패키지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바 있지만, 협상은 답보상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