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업체 광고 식당 허락 없이 안 돼"
뉴섬 주지사 AB 2149 등 서명
배달 과정 청결 의무 법도 통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3일 서명한 AB 2149는 배달 업체들이 특정 식당의 메뉴를 광고하기 전 해당 로컬 식당과 정식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 배달 업체들이 사전 협의 없이 특정 식당의 음식을 임의대로 광고하고 있다. 경쟁사보다 많은 메뉴를 취급한다고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모르는 식당 업주들은 실망한 소비자의 불만에 시달리며 평판도 하락의 피해를 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주 하원의 로레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이고) 의원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음식 배달 업체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하면서 식당은 물론, 소비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봄 배달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LA의 한 바비큐 식당 업주는 “배달 업체들이 내 메뉴를 광고하고 싶다면 적어도 사전에 우선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아 업주로서는 걱정거리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AB 2149는 계약서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로컬 식당과 배달 업체가 제대로 된 서류상 계약을 맺은 뒤 협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뉴섬 주지사가 이미 서명한 AB 3336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의 청결과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식당에도 의무를 부여해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전 봉투를 정확히 밀봉하도록 했다. AB 3336을 최초 발의한 주 하원의 웬디 카릴로(민주·LA) 의원은 “청결, 맛, 상태 등 잘못 배달되는 음식에 관한 소비자의 늘어나는 불만을 예방할 방법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타임스는 이들 두 법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며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음식 배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려는 주 정부의 최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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