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식당 코로나 구제 위해 손님에 식비의 10% 추가 허용
뉴욕 시 의회는 식당 업주가 식사비의 최대 10%를 코로나19 구제 추가 요금으로 손님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6일 통과시켰다.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된 법에 따라 업주는 메뉴와 계산서에 ‘코비드-19 리커버리 차지’를 명기하면 10%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추가 요금을 손님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시 의회는 해당 법의 발효 시한이 식당에 대한 실내영업 완전재개 허용 이후 90일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실내영업을 재개해도 식당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당도 살고, 손님도 받아들일 만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가 요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시는 오는 30일부터 식당에 대한 실내영업을 일부 허용하지만, 정원의 25%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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