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건물주, 가주·카운티·시정부 소송…“코로나 비용 공공 부담” 주장

금전 보상·관련 조례 중지 요구

일부 건물주와 임대인이 렌트비 지급 유예 및 퇴거 금지 조처와 관련해 각급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NBC LA 방송은 15일, 일단의 아파트 소유주와 임차인이 주 정부와 LA 카운티, 그리고 다수의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건물주는 소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법제화된 임차인 퇴거 보호 조례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강제로 짊어지게 됐다면서 이런 비용은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지난 11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됐다. 원고 측에는 카사 그린, 웨스트사이드 해비태츠, 브래스 키 프로퍼티스, VSN프로퍼티스, 할리우드 로프츠, 스트림라인 프로퍼티스, 테라시스 앳 더 그로브, 실버 스완 프로퍼티스와 같은 부동산 업체가 포함됐다.



피고 측에는 LA, 베벌리힐스,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 글렌데일, 버뱅크, 아고라 힐스, 샌타클래리타가 포함됐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 규모가 3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한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원고에게 조례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법원 명령으로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과 LA 검찰 측은 이 소송에 관한 코멘트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재산이 보상이나 공정함 없이 무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징발됐다고 주장했다.

LA 카운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LA 카운티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정부 기관이 퇴거 유예, 그리고 임대인과 건물주가 임차인이 렌트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조처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일련의 조례를 서둘러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의도지만 관련 조례와 다른 법 조항은 불법이고 균형을 잃었으며 헌법적 권리를 상당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의심의 여지 없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도 연체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균형을 잃은 예로 그로서리 가게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로서리 가게의 경우 코로나19팬데믹과 관련됐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골에게 외상을 주라고 지시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고 측은 건물주에게는 모기지 지급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융자기관에 페이먼트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운영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