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업계 ‘절도죄 엄벌안’ 지지
‘숍리프팅’ 피해 600억불 넘어
중죄 기준 950불→250불 요구
LA타임스는 알버슨과 크로거 등 대형 업체들이 올해 주민투표일에 등장할 ‘주민발의안(Proposition) 20’의 최대 후원자로 나섰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50달러 이상 훔치면 중범으로 처벌하고, 연쇄 절도와 조직 절도 등 새로운 죄목을 신설해 최대 3년간 이뤄진 절도를 합산, 중범으로 기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주식료품상협회(CGA)도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련 업계는 현행법 상 처벌이 너무 약해 효력이 없고 고객과 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소매연맹(NRF)에 따르면 숍리프팅은 사상 최대로 늘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전체 식료품점 업계 이익의 1.62%인 617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관련 업계는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원흉으로 보고 있다. 주민발의안 47은 중범 처벌 절도액 기준을 450달러에서 950달러로 높였다. 또 2년 전 발효된 주민발의안 57까지 더해져 비폭력 사범의 조기 석방 청원 규정이 완화된 상태다. 세이프웨이, 타겟, 라이트 에이드, CVS는 주민발의안 47 때문에 2016년 절도가 15%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20을 반대하는 단 씨맨 전 뉴섬 주지사 공공안전 고문은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아니어도 법 집행 기관이 절도를 엄벌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가주 의회는 ‘조직 소매 절도’ 개념을 도입, 2명 이상이 모의해 절도하면 중범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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