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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금융계좌 절반 미국서 개설

신고액 모두 59조9000

올해 한국 국세청에 접수된 개인 해외금융계좌의 절반은 미국에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모두 59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신고 인원은 520명(24%) 증가했지만 금액은 1조6000억원(2.6%) 줄었다.

개인 1889명이 8조원,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2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법인 1개당 신고 액수는 평균 652억원이다.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는 25조원(41.7%), 파생상품·채권 등의 계좌는 5조7000억원(9.5%)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18건에 올해 상반기에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9명은 형사고발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처음 시행된 2011년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 부과 인원은 총 382명, 과태료 부과액은 1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증가 추세”라며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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