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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 대선 전 힘들다

상원 공화당 법안 10일 부결
규모 놓고 양당 이견 못 좁혀
IRS, 지원금 미수령 900만명

공화당이 내놓은 소규모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대선 전 통과는 물 건너간 모양새다.

10일 상원은 공화당이 제안한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절차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를 저지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60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12월까지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 2차 스몰비즈니스 급여프로그램(PPP) 등을 포함했지만 12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추가 지급은 제외했다.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을 앞둔 상원의원들을 돕기 위해 상원 통과를 위한 찬성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표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원은 랜드 폴 의원뿐이었다.

9월 초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양보해 1조5000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가 아니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늦어지면서, 지난 3월말 승인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대출 프로그램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4540억 달러 중 2590억 달러 가량의 잉여자금을 2차 현금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ARES법에 따른 1차 12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미국민들이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세청(IRS)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미국민 900만명에게 우편으로 이를 통보하고 내달 15일까지 별도 등록을 받아 연말까지 이들이 받지못한 12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S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시니어·저소득층이다.

IRS로부터 우편 통보받은 수령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논 파일러(Non-filer) 툴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9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경기부양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한국·중국·브라질·캐나다 출신 외국인 수천 명이 경기부양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수령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체크를 현금화할 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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