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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 한다

임대료 밀려도 업주 개인재산 추징.압류 불가
코로나19 지속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효력

뉴욕시가 임대료 압박을 받고 있는 소기업 세입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 보호 조치의 시효가 내년 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소기업 세입자들이 영업중단과 매출 급감 등의 어려움을 당하자 지난 5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개인자산을 추징·압류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소기업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 조치의 골자는 업소·공장·창고 등 각종 부동산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소기업이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연체해도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대신 추징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초에 뉴욕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오는 9월 말에 시효를 마감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다음 주 표결할 예정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캘리나 리베라 시의원(민주·2선거구)은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해 임시로 업소 문을 닫은 세입자는 그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이 조례가 시행된 뒤에 맨해튼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뉴욕시의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 연방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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