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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안검색도 근로 시간"...항소법원 애플 직원 소송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2일 애플 매장 직원들이 출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는 데 따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회사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결했다. 이는 가주 대법원이 지난 2월 애플 매장 직원들이 점포를 나설 때 도난 방지 등 차원에서 가방과 아이폰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은 것이 주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애플의 매장 출구 보안 검색은 5~20분이 걸리며 바쁜 날에는 45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애플은 2015년 11월 북가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직원들이 직장에 가방을 들고 온 사실을 회사 보안 검색 정책에 스스로 따르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제9 항소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가주 대법원에 주법에 따른 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주 대법원의 해석이 1심 판결과는 다르게 나오자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하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소송은 2009년 7월 25일 이후 가주 내 애플 매장에서 일한 1만2000여 명의 전현직 시간제 근로자들을 대표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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