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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프면 12주까지 유급 병가…주의회 통과 지사 서명 남아

가주 5인이상 사업장 해당
조부모·손주·파트너 포함

앞으로 가주의 스몰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복직이 보장된 최장 12주의 가족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31일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복귀가 보장된 유급 가족 병가제 시행을 골자로 한 SB 1383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된 해당 법안은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SB 1383은 12개월 주기로 12주 가족 병가가 가능토록 했고,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녀도 각각 12주를 인정토록 했다. 가족의 범위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파트너가 포함된다.

현행 유급 가족 병가 제도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부모가 됐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면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주급의 60~70%를 받으며 8주간 쉴 수 있게 돼 있다. 가족 병가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장 12주, 육아 휴직은 20인 이상인 경우 최장 12주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휴가 사용 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주 상공회의소 등 반대하는 측은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 하원의 케빈 카일리(공화·로즈빌) 의원은 “가족 병가는 좋은 제도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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