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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금지 내년 1월까지…가주지사 연장안 31일 서명

9월 이후 렌트비 25% 내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가주 내 주택 임차인(세입자)은 내년 1월 말까지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임차인은 9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렌트비 총액의 최소 25%는 해결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빈 뉴섬가주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정 직전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AB3088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수입을 잃어 렌트비를 못 내는 임차인에 대해 8월 말로 끝난 렌트비 납부 유예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납부 유예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은 가주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사무실, 임차인과 임대인 단체 등이 장기간 협상을 벌여 만들어 낸 산물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내년 1월이 끝나기 전까지 렌트비 총액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액은 민사 부채(civil debt)가 된다.

만약 임차인이 1월 31일까지 5개월 기간 안에 렌트비의 최소 25%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2월부터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법은 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입을 잃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15일의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차인은 만약 제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130% 이상을 버는 임차인으로서 그 액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 파업 연대에 동참하는 부유한 임차인을 솎아내기 위한 방안이다.

임대인에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임차인은 오는 10월 5일부터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를 당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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