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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리닉] 경기부양 체크와 개인 정보

경기부양 체크 받기 위해 제출한 정보는
앞으로 세금 ·신분 도용 수사 등에 사용

Q. 수입이 적다고 생각해서 세금 보고를 몇 년 동안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부양 체크를 받기 위해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듣기로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IRS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약 1500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들이 징수 부서 재고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IRS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연락하지 않고 있는 미보고자들이 추가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보고자들이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미보고자들은 만약 본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모를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선취권을 파일 하거나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못할 거라고 잘못 단정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CARES 법안 덕분에 경기부양 체크(Economic Impact Payment)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 한 분들 중에 1200달러를 받기 위해서 미보고자 지정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제출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원래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은퇴자와 아주 수입이 적은 납세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실제로 세금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수입이 있던 납세자들까지 세금 보고는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 체크만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IRS의 한 Special Agent가 얘기하기를, 이 경기부양 체크를 위해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반 징수 업무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고, 또 심각한 경우는 형사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IRS는 미보고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 기회를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IRS 범죄 수사과가 이 분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체크 관련 사기 또는 신원 도용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들에게 경기부양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Social Security Number 등)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된 수표를 보낸 후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돈을 보내게 한 후, 수표가 반송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수표를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카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부양 체크에 대한 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출한 미보고자들까지 덩달아서 국세청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담당 CPA와 상의하셔서 되도록 빨리 밀린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셔서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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