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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구현대 소유주 실태 조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입법 예고
2년 실거주 않을 땐 입주권 박탈
연내 조합 설립하면 규제 면제

한국 정부는 현재 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간 실거주 하지 않으면 분양 입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오는 12월 입법할 예정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재외국민도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후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상실에 따라 시세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단,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될 경우에는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구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다음 단계로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주의 75% 이상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한 규제를 피하고 연내에 조합 설립을 하고자 현재 소유주 약 68%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75%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에 거주하며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구현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는 서울 압구정 재건축추진위원회로 연락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2년 실거주를 못한 세대 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소유주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된다. 현금 청산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자 비용 등의 발생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연내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한인 동포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하루빨리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및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소유주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거주 이소영씨(404-434-9091, celli3@naver.com)에게 연락하면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과 제출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안중근씨(82-2-544-4446, 82-10-3833-1007, thinkjk11@gmail.com)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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