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앱 수수료 제한 연장
소상인 보호 패키지 조례안
뉴욕시의회 가결 후 시장 서명
뉴욕시의회는 27일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인과 식당, 세입자 등을 돕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중 배달앱 수수료 제한 조례 연장안(Int 2054)은 프란시스코 모야(민주·21지역구) 시의원이 발의해 그럽허브·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액의 최대 15%까지 제한하는 기존 조례를 ‘실내 영업 허용 이후 90일 후’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안건은 이날 시의회에서 가결된 후 즉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해 법제화됐다.
또 이날 시의회는 배달앱 이용객이 주문 전화를 할 때도 최종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당에 전화통화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2043-A), 식당 등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Int 1470-B) 등도 법제화시켰다.
한편, 최근 식당·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이 실내 영업 재개 계획을 내놓을 것을 뉴욕주와 시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오는 9월 10일 가을학기 개학 때 코로나19 예방 성공 여부에 따라 실내 식당 영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학원스포츠 9월 15일부터 재개=28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뉴욕 시내 공원에서 야구·소프트볼·축구·크리켓·라크로스 등 학원 스포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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