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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상대 코로나 소송 빈발…감염 직원·고객 집단소송 늘어

보호 수칙 실천하면 보호 가능

사업주의 부주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직원과 고객의 집단소송이 마켓, 공장, 크루즈, 너싱 홈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헌튼앤드류스커스’ 로펌의 통계를 인용해 지금까지 가주에서 제기된 코로나19 관련 소송 약 550건 중 50여건은 업주의 부적절한 안전 대책에 대한 집단소송이었다고 27일 보도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수퍼마켓랄프스의콤튼 물류창고 직원 800여명이 낸 집단소송은 사태 초기 회사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수주일 만에 감염자가 최소한 100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회사 측 과실을 주장했다. 육가공 업체인 ‘센트럴 밸리 미트’에서도 750여명 직원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 따르면 완치와 재발을 거듭해 3차례나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또 카니발 크루즈에 대해 2400여명 승객이 낸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며,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 등 49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주의 너싱 홈(nursing home)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소송 양상을 보면 안전조치 시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클린 서나 변호사는 “가주의 현행법상 업주가 직원이나 고객 보호를 위해 합당한 조처를 했다면코로나19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변호사도 “책임면제 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게 된다”며 “현실적이고 적당한 대처법은 직원이나 손님을 보호하는 수칙이나 지침을 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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