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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자금 누락 5만명…IRS, 다음달에 추가 지급

국세청(IRS)이 다음 달 5만 명에게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s)을 지급한다.

IRS가 실수로 경기부양 자금 지급을 보류한 5만 명 개인에게 캐치업(catch-up)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IRS는 경기부양 자금 수령자가 고액의 주 세금을 연체한 경우, 이 자금으로 미납세금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녀양육비 연체는 제외됐지만, IRS가 실수로 이들까지 포함하면서 부양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양식(Form 8379)을 작성 및 제출한 납세자의 자금 지급도 보류했다. 즉, 이혼한 배우자에게 경기부양 자금을 받아 자녀 양육비로 쓸 수 있는 납세자들도 못 받은 것이다.

IRS는 양식(Form 8379)을 제출한 납세자는 양식에 기재된 주소지로 캐치업 체크가 발송될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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