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 직상장으로 자금 조달 허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상장사가 직상장(Direct Listing)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SEC의 이번 조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지난 6월에 건의한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직상장은 통상적인 기업공개(IPO)와 달리 투자은행(IB)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사의 주식을 거래소에 등록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비상장사 주주들의 주식만을 매물로 내놓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IPO에서는 투자은행이 상장 예정의 신주 또는 구주의 가치를 매기고 이를 인수(언더라이팅)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다.
직상장은 기업공개 과정을 빨리 마치고 싶어하거나 IB의 역할을 못마땅해하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안이다. 기존 대주주들이 의무 보호예수 조치를 받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 주가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있지 않았기에 상장 후 주가가 급등락할 위험이 있고, 신주를 발행할 수 없어 자본금을 늘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스포티파이가 주요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직상장으로 2018년 나스닥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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