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소유주 실태 조사
2년 실거주 않을 시 분양 입주권 박탈 법안 예고
올해안 조합 설립 시 규제 면제, 75% 조합 설립 동의서 필요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의 소유주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실거주 해야 추후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아파트의 분양권 상실로 시세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된다.
단, 올해안에 조합이 설립 될 경우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 다음 단계로 조합을 설립 하려면 소유주의 75%이상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야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재산권행사에 불리한 규제를 피하고 [연내 조합 설립]을 하고자 짧은 기간 안에 소유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약 68%받았다. 이런 발빠른 대처로 75%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외에 거주하며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구현대 아파트 및 상가 소유주는 서울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연락하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안에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 2년 실거주를 못한 세대 뿐만 아니라 이미 2년이상 실거주를 한 소유주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된다. 현금청산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자비용 등의 발생으로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연내 조합설립을 위해 다음 단계 일정이 있기에 빠르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및 재외국민 중 한국,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소유주는 안윤 시카고 거주 봉사자 전화 515-708-2424 또는 이메일 cierayunahn@gmail.com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기사제공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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