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가향 담배 판매금지 눈앞에…주하원 SB793 개정 통과
상원·주지사 서명 남아
후카·시가·파이프 제외
가주 상원이 두 달 전 통과시킨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SB793)을 하원이 개정, 가결해 24일 상원으로 재송부했다.
SB793은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리 힐 가주 상원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SB793은 멘솔(박하)향과 과일향이 첨가된 담배 제품 판매 시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 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픈 탱크형 가향 담배도 포함해 초강력 규제안이라는 평가다.
가주하원은 24일 후카(물담배), 파이프 담배, 12달러 이상의 시가 등을 법 적용 대상에 제외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주 상원이 개정안을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전국에서 가주가 가향 담배 판금한 두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 지지자는 미성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과일향과 멘솔향 판매 금지로 이들의 흡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담배 업계를 포함한 일부는 담배 판매세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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