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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00불 넘어야 300불도 지원…가주 추가 실업급여 기준

8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이 연방 추가 특별실업급여 지원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지원 기준도 발표했다.

24일 가주 고용개발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중 가주 실업급여를 매주 100달러 이상 받는 사람에게 매주 300달러 연방 추가 특별실업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가주 고용개발국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노동자에게도 가주 실업급여 외에 연방 특별실업급여 600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가 가주 실업급여를 매주 1달러 이상만 받아도 600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가주 고용개발국은 해당 실업급여 신청자는 2주 간격으로 고용상태를 보고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단축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관련 예산 45억 달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추가로 매주 300달러씩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연방 추가 특별실업급여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금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지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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