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급여세 유예 세칙 없어 '우왕좌왕'
1주 앞두고도 정부 묵묵부답
CPA, 종전처럼 원천징수 권유
공인회계사(CPA)를 포함한 세무 전문가들은 기업 고객들이 급여세 유예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업 역시 ▶가이드라인 부재 ▶면세가 아닌 유예 ▶급여 시스템 변경의 불편 ▶소규모 혜택 등의 이유를 들며 급여세 유예 시행을 꺼린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치가 발동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할 세칙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면세도 아니고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 굳이 납부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기업들도 세금 감면이 아닌데 굳이 급여 시스템까지 조정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한 CPA는 “연방 의회가 유예된 세금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결국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직원들에게 더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법무 법인과 비즈니스 고객들이 급여세를 원천징수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급여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FPUC) 등 4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연봉 10만4000달러 이하 근로자는 급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급여에는 12.4%의 사회보장세와 2.9% 메디케어 세금이 매겨진다. 이중 대통령의 행정 조치로 납세가 미루어지는 세금은 12.4%의 사회보장세. 고용주와 종업원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6.2%의 세금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4개월간 급여의 6.2%가 소득에 추가되는데 이 금액이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납세자들이 이번 조치에 크게 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2018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간 소득은 6만3179달러다. 산출의 편의성으로 6만4000달러라고 가정하면 2주 치 세전 급여는 2461달러다.
이 금액에서 6.2%를 내지 않을 경우, 2주간 152달러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말까지 17주 정도가 남았으니 1292달러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2000달러보다도 700불 정도 적다.
이로 인해서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여세 유예 세칙이 나오더라도 종전처럼 사회보장세의 원천징수(withholding)를 권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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