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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비닐봉지 사용 단속 곧 시행

주법원, 금지규정 유지 판결
최소 두께 조항은 무효화

뉴욕주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에 따른 단속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뉴욕주 법원은 롱아일랜드 비닐봉지 생산회사 등이 지난 2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낸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 위헌 소송 결심 공판에서 ‘이상 없음’ 판결을 내렸다.

제럴드 코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9년 뉴욕주 환경국이 제정한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은 위헌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며,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뉴욕주가 사용이 허용되는 비닐봉지 최소 두께를 10밀(mil : 1밀은 1인치의 1000분의 1)로 정한 조항은 권한 이상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효화시켰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1일부터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의 소송 제기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원 폐쇄 등으로 지연됐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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