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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에 보조금 지급

코로나19로 임대료 못받은 경우 일정액 지원
SLEG 프로그램 26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아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저지주 주택모기지재정국은 3가구에서 최대 10가구까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 긴급보조금프로그램(SLEG·Small Landlord Emergency Grant Program)’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SLEG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데, 지난 1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는 26일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총 기금은 2500만 달러로 보조금 지급은 신청자의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가구 수 ▶임대수입 감소 규모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신청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정 계절만 사용하는 계절 임대주택 또는 휴가 임대주택(seasonal or vacation rentals)은 제외된다. 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일부 사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SLEG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주택모기지재정국 웹사이트(www.nj.gov/dca/hmfa/rentals/sleg/)를 참조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위의 웹페이지에 들어가 ‘지금 신청(APPLY NOW)’ 창을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거나 새로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모기지재정국은 “코로나19로 인해 15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아 아파트와 주택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모기지와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아파트와 주택 등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이들 중 3분의 1이 3~10가구 정도의 소규모 거주용 부동산에 살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아파트나 주택 세입자 중 25%가 지난 6월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4월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부동산 임대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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