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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지연 이자 18불 지급…IRS 1390만명에 이번주부터

국세청(IRS)이 세금 환급금을 늦게 받은 납세자 1390만 명에게 이자 명목으로 평균 18달러를 지급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마쳤지만, 환급금 수령이 지연된 납세자에게 환급금과 별도로 이자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받으면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 계좌 이체로 이자를 받게 될 납세자 수는 120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190만 명은 환급 체크와 별도의 ‘INT Amount’라고 적힌 이자 체크가 보내진다.

IRS는 과소 또는 과대 신고 시 법에 근거해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올 2분기의 경우, 5% 복리이며 3분기는 3%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받아야 하는 환급금에 대한 5%와 3%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 이자 수입도 과세소득으로 분류돼 내년 소득세 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IRS는 10달러 이상의 이자 소득자에게 내년 1월 세무양식(1099-INT)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RS는 2019 회계연도 수정세금신고를 전자보고(e-file)로 받기 시작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세무양식 1040-X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난 17일부터 전자세금보고(e-file)를 통해 수정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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