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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으면 학비 돌려받기 어렵다…수업 5주 후 환불 불가 일반적

보험료, 보상액의 1~5% 수준
그래드가드는 코로나도 보상

대학생들이 새 학기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로 휴학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학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대학마다 다양한 환불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데다 학비(tuition) 환불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세이빙포칼리지닷컴의 마크 칸트로위즈 발행인은 “대부분의 대학이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이 없다”며 “학기가 일정 기간 진행 후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 그 학생을 대체할 학생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100% 환불해 주는 대학의 비율은 23%에서 6%로 급격하게 줄었다.

업체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업 5주 후에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학들이 가장 많이 채택한 환불 규정은 첫 주엔 100%, 2번째 주엔 75%, 3번째 주엔 50% 4번째 주는 25%만 돌려주는 방법이다.

대학들은 학비 환불에 인색한데 반해 학비는 비싸지고 있어서 학부모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입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학비, 기숙사,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4년제 사립대의 2019~2020학년도 연평균 비용은 4만9780달러였다. 주립대는 2만1950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학부모들이 학자금 보험상품(Tuition Insurance)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코로나19로 학기를 쉬어야 하는 것도 억울한 데 거액의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학자금 보험은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사고)이나 만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학생이 학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수업료는 물론 주거비(room and board)와 기타 비용까지 커버해 준다.

보험료는 업체마다 달라서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상액의 1~5% 사이라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즉 보상한도가 1만 달러라면 보험료는 100~500달러 정도인 셈이다.

학자금 보험을 판매하는 업체는 그래드가드(GradGuard)학자금보험,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A.W.G. Dewar Inc 에듀케이션 보험플랜(EIP) 마켈 보험사(Markel Insurance Company) 등이 있다.

일례로 전국 350여개 대학 및 칼리지와 연계된 그래드가드의 경우, 학자금 보험료로 39.95달러를 내면 한 학기에 2500달러를 보상해 준다. 보상 범위가 1만 달러로 올라가면 보험료는 평균 106달러 정도다. 특히 이 업체는 코로나19를 보상 질병으로 포함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가입 시 보험 업체들의 보험 약관과 커버리지 및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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