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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 급여세 유예 소득효과는…1주 76불, 총액 1300불 느는 수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절반선
납부 미루는 것으로 결국 내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급여세(payroll tax) 납부를 9월~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유예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으로 월급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납세 유예 대상은 주간 소득이 2000달러이하다. 따라서 연봉이 10만4000달러 이하면 된다.

급여에는 12.4%의 사회보장세와 2.9% 메디케어 세금이 매겨진다. 이중 납세가 미루어지는 세금은 12.4%의 사회보장세. 이중 절반은 고용 기업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근로자 몫이다.

즉,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6.2%의 세금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기업은 6.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급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조정해야 한다. 그럼 급여의 6.2%를 절약하면 급여가 얼마나 느는 것일까. 2018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중간 소득은 6만3179달러다. 계산하기 쉽게 6만4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2주치 세전 급여는 2461달러가 된다. 이 금액에서 6.2%를 납세하지 않으면 2주간 152달러 정도 더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주급(1230달러)으로 환산하면 9월부터는 76달러 늘어난 1306달러가 찍힌 급여 체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17주 정도가 남았으니 1292달러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2000달러보다 약 700불 적다.

가장 큰 문제는 연말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것일 뿐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룬 세금을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는 등 불확실하다. 그러나 명확한 점은 내지않은 세금은 결국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면제해주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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