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업 위해 한국 간다면 격리면제서 미리 신청해야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밝혀야
중앙부처 등 거쳐 1~2주 소요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며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으려면 1~2주 전에 미리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LA 총영사관(박경재 총영사)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중앙부처에 계약, 투자 등 입국 이유를 밝히면 시급성, 중요성을 판단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발급 절차는 입국 희망자가 한국 기업에 격리면제 협조를 요청하면, 한국 기업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격리면제 공문을 신청한다. 해당 부처는 요청내용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본부로 요청공문을 발송하며, 외교부 본부는 LA 총영사관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한다.

한국 입국 희망자는 LA 총영사관에 유선(213-385-9300)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공문도착을 확인한 후, 격리면제서 등 서류 4부를 작성해 총영사관을 방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때 긴급한 경우는 현재 총영사관이 실시하고 있는 민원 사전예약제의 예외가 인정된다.



격리면제신청서에는 한국 기업의 정보, 입국자 정보, 중요한 사업의 내용, 관련 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총영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3종과 격리면제동의서 등 4종의 서류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 ‘코로나19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여권과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격리를 면제받더라도 한국 공항의 선별 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중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매일 1회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