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는 직원?…11월 투표가 결정
법원 "직원 대우" 판결에 사측 "즉각 항소"
AB5 무력화하는 주민발의 통과되면 일단락
우버와 리프트 대변인은 모두 “대다수 운전사가 독립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며 “가주 유권자에 의해 이 사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수피리어 법원의 에단 슐먼 판사는 10일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 대신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0일 뒤 발효된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번 주 내로 항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올 1월부터 시행된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5)을 지키려면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즉, 가주법에 따라 운전자를 종업원으로 대우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보험 및 휴가 등의 혜택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AB5의 골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테스트’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즉, ▶근로자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독립계약자의 인정 범위가 대폭 준 셈이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등이 AB5 법을 준수하려면 긱 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
CNBC는 이번 법원 결정이 유지되면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우버와 리프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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