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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한 대학생 실업수당 청구 가능

20시간 이상 일한 파트타임 등
연방 실업보조 수당 수령 자격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시행으로 지난해 일했던 대학생 상당수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케어스법의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통해, 지난해 근로를 했고 세금보고를 했던 많은 대학생이 실업수당 수령 자격이 생겼다고 밝혔다. PUA는 주문형 경제 종사자 긱(gig) 워커, 독립계약자, 파트타임 직원도 실업수당 수령 가능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에서는 대학생의 소득 수준이 실직 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다. 또 대학생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신청자격도 없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PUA는 수령 자격을 확대해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서머잡을 잃었거나 워크 스터디를 못하게 된 약 1100만명 근로 학생 중 75%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4명 중 3명은 파트타임 기준인 20시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풀타임 학생이라도 지난해 파트타임으로 일했으며 세금보고를 한 학생 중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또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로서 보고했어도 신청자격이 있다. 지난 7월 말로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FPUC)은 끝났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2019년 세금보고서로 산출한 실업수당 또는 주정부가 지급하는 최저 실업수당의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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