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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건보료 내년 평균 0.6% 인상

월평균 130불…가족 최대 2085달러
올해부터 두 달 이상 미가입 땐 벌금

코로나19 사태에도 가주 정부가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료를 소폭으로 올렸다. 가주 정부는 올해부터 무보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의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21년 건강 보험료를 가주 평균 0.6% 정도 올릴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다. 올해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상승률 13.2%와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단,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인하 폭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LA카운티의 남서부 지역의 내년 보험료는 2.1% 떨어지는 반면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5.6% 오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약 150만 명이 가입하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발생해 보험료 인상 폭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또 자택대피령에 건강보험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도 보험료 인하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587달러 수준이지만 연방 및 가주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덕에 실제 부담액은 130달러 수준이라는 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가입의무법(AB 414)으로 인해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부 한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기간이 연속 두 달 이상이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성격의 세금을 2021년 세금 보고할 때 물어야 한다. 벌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으로 결정된다. 또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징수 기관은 가주세무국(FTB)이다.

가주 정부는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을 잃은 가주민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가입 기간을 마련했다. 당초 7월 31일까지였던 것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한국어 전화(800-738-9116)를 이용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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